[뉴스핌=박정원 기자] 부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 등으로 퇴직연금을 내부계열금융회사에게만 가입하게 한다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14일 “최근 삼성생명 등 그룹계열 보험회사에 계열사 퇴직연금을 몰아주는 관행이 공공연히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위·공정위 차원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건전한 시장 확립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퇴직연금의 계열금융회사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삼성그룹 계열사의 95% 이상이 삼성화재에 보험을 몰아준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이미 지난해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그 결과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이 같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 역시 관련법 부재 등을 핑계로 보험시장 질서 정립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퇴직연금 취급 금융회사가 불공정한 조건을 내세워 퇴직연금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작용 발생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봐야 하는데 시장자율이라는 간판에 몸을 맡기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개 회사들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업권 별로 2~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엔 삼성생명만 단독으로 선정했다”며 “만약 그룹 자체가 급작스럽게 유동성 위기에 직면히게 되면 퇴직연금을 계열사에만 수탁해놨을 경우 원활한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