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달라진다. 먼저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만 물도록 했다.
과태료 지급 대상자는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위반자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위반자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위반자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자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자 등이 해당된다.
영업상의 명령위반·미이행 운행자는 행정 처분만 받게 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자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자 등이다.
또한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해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어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 보조금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바꿨다.
이어 지난 7일 발표한 '사업용 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버스운송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올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3일까지 국토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