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는 △ 모자형 펀드 전환 허용 △ 소규모펀드 정보 제공 강화 △ 50억원 미만 펀드 임의해지 가능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규모 펀드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향후 금투협은 정책당국과 함께 마련한 동 제도개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동시에 업계와 함께 소규모펀드 정리를 실시한다는 방침.
또 투자자에 대한 소규모펀드 공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펀드와 일반 펀드의 수익률 및 비용 등을 비교 공시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소규모펀드에 대해 회사별·유형별 수익률을 협회 공시사이트 등에 월별 비교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것.
아울러 새로 도입된 등록유지요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함으로써 공모·추가형 펀드가 신규 설정된지 1년이 경과해도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수시공시할 예정이다.
금투협의 김철배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기존의 투자신탁 임의해지 등을 통한 소규모펀드 정리 방법은 투자자와의 분쟁발생 소지 등 업계의 부담이 커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금융위가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하고 협회가 적정화 제도 실행을 위한 공시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소규모펀드 해소 및 펀드규모 적정화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향후 펀드운용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협은 비교공시 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의 실행을 위해 기존 협회 공시사이트에 비교공시 화면을 추가 개발하고, 자산운용보고서에 비교공시 및 수시공시 항목을 추가하도록 협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