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편’과 관련, 이를 감독하는 감독당국도 동시에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강대학교 박영석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금융규제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는 서로 맞물리는 것으로 거시구조에 대한 설계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석 교수는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 민간부문이 금융회사를 모니터링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않된다”고 했다.
즉 지나치게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돼 민간의 감시기능을 침범하거나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예금금융기관의 경우 일정 규모 후순위채권 발행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후순위채권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발행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배구조의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고도 했다. 시장에 정보를 제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인 감시가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특히 대주주가 존재하는 금융기관과 분산된 소유구조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소유구조가 다를 경우 필요한 사외이사의 역할이 달라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참여자들의 모니터링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관련 정보공개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비교가능한 표준화된 양식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의 개선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