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손실보전금이란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 등의 보편적역무를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제도다.
방통위에 따르면 KT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은 2007년의 938억원에 비해 41억원 줄어든 규모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310억원, KT는 221억원, (구)KTF는 149억원, LG텔레콤은 86억원 등이다.
도서통신을 포함한 시내전화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비용 증가요인으로 작년 대비 43억원이 늘었고, 공중전화는 낙전수입(18억원)과 콜렉트콜 부가서비스 이익(53억원) 등의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87억원이 감소했다. 이밖에 선박무선은 낙후된 시설 교체 비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