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당첨자 청약저축액은 최고 3290만원을 기록했으며, 맞춤형공급을 위해 5일부터 당첨자들에 대한 선호조사가 실시된다.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청약을 실시한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공급물량 1999호(기관추천 특별공급 351호 제외)에 총 2만9547명이 신청하여 평균 14.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우선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최고점수 100점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3명 이었으며, 가장 많은 자녀수를 둔 세대주는 5명의 자녀를 두었고, 3세대 이상의 세대를 구성한 당첨자도 69명이 있었다.
규모별 당첨선은 서울지역은 최고 95점, 최저 80점이었고, 경기인천지역은 최고 90점, 최저 80점이었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당첨선의 경우 서울지역은 최고 1470만원, 최저 430만원이며, 경기인천지역은 최고 1340만원, 최저 528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하며,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33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됐다.
일반공급에서는 청약저축 당첨선의 경우 서울지역은 최고 1990만원, 최저 950만원이며, 경기인천지역은 최고 1930만원, 최저 940만원이었으며, 당첨자 중 최고 저축금액은 3290만원을 기록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12일부터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또 본 청약 공고시 계약체결방식, 계약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당첨자들은 본청약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전예약당첨자들을 대상으로 5일부터 9일까지 보금자리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을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주택을 설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