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5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자 노동계 출신인 나로서는 헌법 119조 2항을 주목하며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에 대한 입장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삼성이 이 전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해 사장단협의회의 건의를 통해 이 회장의 복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나는 삼성이 내세운 이 회장 복귀 명분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그리고 이 회장의 복귀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4월 삼성그룹의 경영 쇄신안 대국민 약속은 총수일가의 퇴진과 전략기획실의 해체였다"면서 "그 같은 삼성측의 약속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이 전 회장이 지겠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이에 그는 "그간 대국민 약속으로 천명되어졌던 삼성의 경영 쇄신안은 시효가 소멸된 것인지, 이 전 회장의 경영복귀 후에도 아직 유효한 것인지 모든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면서 "삼성의 이 회장이 경영복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덕적 잣대로 규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보다 우위에 있는 경영복귀의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은 삼성의 몫"임을 분명히 했다.
또 그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투명경영에 대한 2년 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도덕적 다짐정도는 국민들께 알리고 경영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끝으로 김 의원은 ▲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심각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대안제시 ▲ 막대한 사내유보금에대한 투자약속 ▲ 투명경영에 대한 2년 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도덕적 다짐 등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