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세미테크는 거래가 정지됐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2시 30분 현재 네오세미테크는 주주들의 빗발치는 전화 탓인지, 연락이 되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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