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는 4월 한달간,10월 한달 등 두 차례에 걸쳐 각 시·도지사 주관하에 이 같은 차량들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치자동차는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의 방법을 진행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는 20만원만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내도록 한다.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단속 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623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만5077대, 무등록자동차 1만2093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6만4497대, 대포차 491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868대 등을 단속,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