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감면 대상을 추가지정하는 국제행사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이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50%다.
우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감면대상 품목(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용품 및 경기운영물품)을 현행 6개에서 13개를 추가해 19개로 확대했다. 추가 감면품목은 경기장 조명시설(1개, 다운라이트) 및 경기운영물품(12개, 전자계측기·스타팅블록·투척그물망·구름판 및 고무판·허들·장애물허들·릴레이바통·높이뛰기세트·창·원반·해머·포환)이다.
또 재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 감면대상 품목(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용품 및 박람회운영물품) 5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감면품목은 제작ㆍ건설용품(4개, 수족관 아크릴 구조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디스플레이, 대형수조살균기, 대형여과기), 박람회운영물품(1개, 국외산 관상생물)이다.
한편,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일몰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한 대신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김회정 관세제도과장은 이와 관련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관세감면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월22일~4월11일) 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4월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