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9일 영진약품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연말 식약청이 영진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최종 혐의를 확정된 것이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영진약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영진약품은 품질부적합 등의 이유가 아닐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징금 최대금액인 5000만원으로 대체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