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두고 원금변제 가능성, 워크아웃 진행하며 협상
- 특전금전신탁 통해 채권 산 투자자 처리문제도 남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17일 금호산업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 회의를 열며 워크아웃 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와의 협상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때문에 금호산업의 정상화 계획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채권단의 “채무조정안 동의없으면 법정관리”라는 엄포에도 개인투자자와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워크아웃은 개시하되 협상은 별도로 벌이는 시나리오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사례를 들어 개인투자자에게 출자전환보다는 원금을 시간을 두고 변제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 경영정상화 무리없이 진행
금융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동의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채권단내부에서 크게 반대하는 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금호의 정상화라는 목표에는공감하고 있어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게다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부담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못해 워크아웃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은 지난 12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이자율 年 5%로 조정) ▲채권 100% 출자전환(이자 미지급) ▲50% 출자전환, 50% 분할상환 등 3가지 채무조정안을 제시하고, 오늘까지 한가지 방안을 선택해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법정관리 가능성 크지 않아
하지만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양측이 정치적으로 타협, 원금을 시간을 두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타협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인투자자중 한 명은 “개인투자자 전체의 동의는 애초부터 어렵기 때문에 전원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채권단의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합의를 위한 압박용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실제로 전체 채권금액의 10%밖에 안되는 개인투자자와의 불협화음을 들어 금호산업을 법정관리로 몰아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대우건설 FI(재무적투자자)들과의 험난했던 협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로, 채권단 스스로 자신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갖기로 한 박삼구 회장 등 형제의 분할경영에도 차질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사례를 볼 때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개인투자자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원금에 대한 변제후 나머지는 기관들끼리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증권사나 종금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금호산업의 채권을 산 개인투자자는 채권단이 지목한 개인투자자에서는 배제되면서 이들 기관들도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당국이 특정금전신탁은 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이 때문에 해당 상품을 판 증권사 및 종금사들은 앞으로 있을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12일 채권단과 개인투자자와의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해결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