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본토의 단일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만 은행의 지분 5% 이상은 투자하지 못하며 반대로 대만 금융기관은 본토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장부가치 1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승인된 규칙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대만에 1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1개 은행에 투자하거나 선택해야 한다. 대만 지주사는 중국 은행들의 장부가치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 금지된다.
중국과 대만이 지난 1월에 역사적인 금융 투자 협약을 맺은 뒤 로이터통신은 3월초 정부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 보도한 바 있다.
그 동안 대만은 중국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국 금융서비스 부문을 중국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