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27일 입법예고된 내용과 큰 차이없이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토록 하기 위해 법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세종시 발전안에 포함된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도입한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