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정원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기위해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매년 실시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2년인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형사의 경우 1년마다 실시하는 한편,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1~2년마다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해 부적격자는 경영권을 박탈할 방침이다.
또 예금 지급 능력을 높이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은행 수준인 8%로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비중 낮추도록 하는 자산운용 규제안도 검토중이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는 건설경기 악화로 PF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자산관리공사에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 대출을 추가로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