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은 기한연장을 포함해 총 4145억원으로 지난 1월의 3189억원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의 3467억원에 비해서는 20% 증가한 수치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의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가능하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2월 한 달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989억원으로 지난 1월의 2332억원 대비 28%,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85억원에 비해서는 7% 증가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 또한 지난 1월의 8305명에서 2월에는 1만 489명으로 26%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365명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사 성수기에 접어들며 공급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로 미루어 볼 때 올해에도 전세자금보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특히,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p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