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공모 희망 가격 산정방법이 표준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현행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희망가격의 명확한 가격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공모주주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표준화된 주식가치 희석비율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석비율이란 공모전 주주 등에 대한 저가 발행으로 인해 공모주주의 주식가치가 감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공모희망가와 가중평균 발행가격을 비교하면 공모주주의 주당 장부가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장범진 금감원 기업공시국 부국장은 "희석비율은 증권신고서에 이미 기재된 사실을 단순 가공 정리한 정보기 때문에 공시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