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는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우선 “보험사가 지급결제에 참여해 여수신 기능을 가지면 은행과 구별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은행소유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의 높은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초래되고, 보험료 인상 및 은행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및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가 제기한 보험협회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금노는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박영선 의원이 지난 2월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특정재벌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을 상기시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날 “삼성그룹의 사회공헌기금 1조원이 국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면서 이어 “보험협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조는 정무위원회가 재벌의 로비에 굴복해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도 특정 재벌의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박영선 의원이 로비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혹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