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사업실패로 제도권 금융지원이 원천 차단된 개인회생ㆍ신용회복 중인 사업자의 재기를 돕고자 1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일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사업자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보증료 0.5%를 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국농협중앙회지점에서 연6.7%의 금리로 대출받고 상환은 거치기간 1년을 두고 4년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보증제도는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업자가 제도권 금융지원이 차단됨에 따라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에 의존해 악성채무에 시달리고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중기청은 지원대상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진행자중 변제 계획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정상 납부한 소상공인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자중 현재는 연체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로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자금애로를 겪던 영세자영업자 2만여명에 대해 평균 500만원수준의 지원이 가능해, 이들의 사업재기와 회생, 회복 프로그램이 성공적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의 김문환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