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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특별공급이 청약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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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채애리 기자] 오는 9일 본격적인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가장 치열한 청약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 1만33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대상은 서울지역 2개 블록 2350가구다. 공급규모별 물량은 전용 51~84㎡(15평~25평형)까지 6개 유형이 분양되며 전용 51㎡는 전체 물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45.57%(1071가구)에 달한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온통 위례신도시에 쏠려 있는 만큼 청약전략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특별공급을 최대한 노려 볼 것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자들의 청약 면적확대 제도변경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공급면적 100㎡(30평형)대를 노리는 청약자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옛 평면표기상 30평형대인 전용 75~84㎡형 총 공급분이 478가구로 전체 물량의 20.34%에 머물고 있는데다 물량배치도 A-16블록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은 지난 23일 개정ㆍ공포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최초적용 사례여서 특별공급제와 지역우선순위 적용방식이 달라졌다.

청약가능 물량(65%)은 일반공급(35%)보다 여전히 많으나 최근 청약제도 변경으로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이 특별공급에 흡수됐고 비율이 70%에서 65%로 축소 조정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많다.

상대적으로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일반공급에 비해 까다로우나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되는 편이다. 또 낙첨 되더라도 일반공급에서 다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3자녀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은 234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10%범위 안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수도권 거주자 중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선정이 청약저축 납입총액에 의한 우선공급이 아니고 배점표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점수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이번 위례신도시는 청약에선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공급된 세곡ㆍ우면 시범지구의 커트라인이 서울은 90~95점, 경기는 85~90점, 인천은 80~90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당첨권 점수도 이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부모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물량은 117가구다. 노부모는 공급물량의 5%범위 안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 자에게 공급된다. 물량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됐기 때문에 당첨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우선공급에서 특별공급으로 변경됐지만 당첨자 선정은 청약저축을 적용하기 때문에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종전 시범지구의 강남권 커트라인은 660만~96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는 강남권은 750만~850만 원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잡을 수 있다.

다만 84㎡(25평형)보다는 59㎡(18평형)이하의 납입금액 커트라인이 100만~200만원가량 낮기 때문에 당첨을 우선하는 이들은 84㎡보다 작은 면적에 청약을 주력할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총 469가구다. 생애최초는 공급물량의 20%범위 안에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공급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1순위(600만원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등이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했어야 한다.

소득제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조정 됐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시범지구에서 배정물량 2852가구에 총 1만6992명이 신청해 평균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비해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청약자격이 복잡한 만큼 부적격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편이니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 시범단지 때는 생애최초 공급이 처음 도입되는 관계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도 지난해 10월 9일까지 600만원까지 저축액 추가 납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위례신도시는 추가 납입금액 예치를 지난달 26일 당일까지 마쳐야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공급물량은 전체 15%범위인 352가구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그 기간에 출산, 입양, 임신 중인 신혼부부다. 소득제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이내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 후 6개월(6회 납입)이상 경과해야 한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공급면적이 전용60㎡(18평형) 이하에서 전용85㎡이하로 확대돼 수요자의 관심이 높고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75~84㎡(23평~25평형) 물량이 20% 수준이라 청약 가능한 면적 증가의 혜택은 크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들이 신규로 청약이 가능하다.

임신 중인 부부도 자격요건에 포함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는 배정물량 488가구에 총 9638명이 신청해 평균 19.8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는데 경쟁은 보다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높은 경쟁률로 인해 커트라인이 자녀2명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위례 보금자리 역시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의 당첨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827가구다. 공급물량 중 특별공급(65%)을 제외한 잔여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유형으로 당첨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노부모 등 특별공급의 낙첨자와 함께 당첨자를 선정하고 저축총액이 많은 대기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범지구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의 평균 저축액이 1028만8000원이고 최고 저축액은 3217만원이었다. 특히 강남권은 커트라인이 1200만~1920만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는 보금자리지구 당첨권은 적어도 1500만~16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물량에선 청약예금․ 부금가입자들은 대상이 아니다. 위례신도시에 부금가입자를 위한 물량이 없다.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용102㎡(31평형) 이상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 예금통장으로 갈아타 중대형을 노릴 것을 권한다.

2011년부터 위례신도시에서도 민간이 공급하는 중대형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단계 지역에서는 총 8111가구 중 전용85㎡ 초과 주택이 1060가구로 청약예금가입자가 청약 가능한 물량이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예금 가입자는 향후 공급될 중대형 물량을 놓고 위례신도시 청약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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