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도 은행처럼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겸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의 임기와 자격요건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해 '금융투자업 사외이사 모범규준(안)'을 마련중"이라며 "금년 금융투자회사 정기주총을 거쳐 이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도 사외이사 관련 현행 법령상에 보완할 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향후 마련될 모범규준이 조기에 바람직한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은행권이 먼저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중이다. 이에 보험을 비롯한 금융투자업 등 제2금융권에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금융회사의 공공성(公共性)과 회사 부실경영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에서도 내부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확실한 지배주주가 있다는 점에서 소유구조가 분산된 은행권과 달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