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불법할인이 증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면서 제재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2009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가맹점과 회원 제재건수는 2만696건, 2만8112건으로 2009년 상반기 대비 각각 44.5%,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제재방법 중 직접적 제재와 간접적 제재 모두 증가했다.
직접적 제재인 거래정지 2865건 및 계약해지 192건이 2009년 상반기 대비 각각 88.5%, 68.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도 1010건, 경고 1만3994건으로 각각 62.4%, 43.6% 늘었다.
회원의 경우도 직접적 제재건수 5856건 및 간접적 제재건수 2만2255건으로 2009년 상반기 대비 각각 27.2%, 19.8% 증가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이용한 자는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어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최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불법할인 근절을 위해 불법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올해말 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현금융통 이용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