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출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에까지 규제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2008년 말 이후 마구 집행된 대출의 오용을 막지 않을 경우 금융권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이하 은감위)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은행들의 대출한도 축소와 신용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골자로 하는 두 가지 규제안을 마련해 이미 지난 12일부터 적용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차입자들의 실수요를 신중히 파악한 후 대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또한 대출 집행 후에도 차입자들의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은감위 측은 이번 규제안이 목적이 분명치 않은 대출을 막고 대출자금의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개인들의 은행대출 접근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대출자금을 차입자의 거래상대방에 직접 전달하고 특히 개인대출의 경우 차입자들은 대출 사용처를 미리 밝혀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자금이 30만 위앤을 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개인 차입자에 직접 대출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사업상의 목적이라면 5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은 직접 차입 당사자에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본 용도의 경우 정부가 투자를 금한 업계에 생산이나 운영 목적으로의 대출 집행은 제한된다.
한편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은감위는 대출기관들에 신용증가 속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들의 올해 대출 증가 상한선은 7조 5000억 달러로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