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4기와 비교해 서울시 자치구의원 총 정수 419명(지역 366명, 비례 53명)에는 변동이 없으나,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 및 동통폐합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12개 자치구의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일부 조정됐다.
자치구별 의원정수는 지난 2005년 대비 인구수 증감율이 5%이상 차이가 발생한 성동구, 서대문구의 의원정수가 각 1명씩 줄었고 송파구 의원정수는 2명 늘어났다. 나머지 자치구는 종전과 동일하다.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는 2인 선거구 114개, 3인 선거구 46개로 총 160개로 최종 확정돼 종전의 162개(2인 선거구 120개, 3인 선거구 42개)보다 2개 선거구가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변동 유무를 비교하면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강남, 송파구 등 12개 선거구는 선거구간 동통합 및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 경계 및 의원 정수가 변경됐다.
종로, 중구, 광진,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구 등 13개구는 현행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본청 및 25개 자치구에 공명선거추진반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줄서기,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와 단속업무 소홀, 민생현안 방치 등 공직기강 흐트러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