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그간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온라인 행정처리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한 '기업민원 G4B'(www.g4b.go.kr
지식경제부는 17일 이날부터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창업관련, 방산물자수출입관련, 시험성적서 신청 발급 관련 민원처리 중심의 '기업민원G4B' 1차년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업경쟁력지원체계(기업민원G4B) 구축사업은 정부,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온라인 핵심 서비스 및 정보를 발굴, 단일창구에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실질적인 수혜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2까지 4년간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1차년도)에 ▲ 기업민원 G4B사이트 개설 ▲ 개방형 정보제공 방식에 의한 실시간 서비스 활용 ▲ 공증인증 제외부문에 대해 싱글사인온 방식 채택 등의 기능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이같은 One-Stop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기업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기업활동지원서비스'와 10억원 미만 회사설립을 편리하게 하는 '재택창업 민원서비스', 방산수출입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방산수출입지원서비스'가 있다.
지경부는 오는 2012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창업절감비용 89억원, 행정서류발급절감비용 11억원과 방산수출입 활성화를 통한 방산수출 증대 44억원 이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김정화 정보통신활용과장은 "올해 시작되는 2차년도부터는 10억원 이상 기업관련 규제민원 처리 서비스 등 핵심서비스의 양적확대를 통해 체감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