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 1명에 대해 올해 첫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후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 시세조정 혐의가 있은 것으로 신고했다.
거래소는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신고인에게 포상금 19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에도 15건의 신고에 디해 1412만원의 포상(일반 3건, 소액 12건)을 실시했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1팀 김성태 팀장은 "불공정거래 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일반투자자의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해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불공정거래 신고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