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논의중 “결론 쉽지 않아”
[뉴스핌=신상건 기자] “채무가 면제되는 상품 과연 보험일까? 카드 부가서비스일까?”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채무면제·유예 상품의 성격이 법률상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채무면제·유예란 고객이 사망했을 때 또는 암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치명적 질병에 걸렸거나 치명적 장애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 따라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기존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현대·비씨·삼성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신용보장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가서비스 삼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신용보장보험’이란 이름으로 팔고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 등 이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판매사 범위와 그에 따른 부속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에서 이 상품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이 상품에 대해 대출 관련 카드의 부과서비스로 봐야 할지 보험 상품으로 봐야 할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판매한다고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국회에서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 내부에서는 2008년 12월 보험 상품에 가깝다고 이미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국회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상품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금융전문업법 등 3개 개정안에 내용이 걸쳐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오래전부터 고객들에게 제공해왔고 법률상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여신금융전문업법 입법 발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박종희 의원 등이 여신업법 개정안에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어느 법안이든 카드사가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상품은 신용보장보험이라고 불리며 보험 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맞다”며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회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현재 카드사들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취급회사에 포함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보고서를 통해“카드사 등이 신용보장 서비스를 법적인 근거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명시적인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카드사나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신용보장서비스의 경우 보험사의 전속주의를 규정한 보험업법 체계를 흔들 가능성이 있어 법적 규정 마련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