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지난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법인 총 56개사중 굿이엠지 모빌탑 등 16개사가 최종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모두 22개사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으며, 이 중 네오리소스 1개사는 형식적요건에 의해 퇴출, 소예 아이디엔 지오멘토 테스텍 MTRON 등 5개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두올산업 신지소프트 에이스하이텍 인성정보 등 9개사는 상장유지가 결정됐으며, 메카포럼 샤인시스템 등 14개사는 실질심사 대상기업에서 제외됐다.

*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11개사는 제외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부실·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퇴출을 강화해 형식적 상장폐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4일부터 실시됐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들의 주요 실질심사 사유로는 자구이행이 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령·배임이 5개사, 임의적·일시적 매출이 4개사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회계처리위반과 주된 영업정지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곳이 각각 2개사로 나타났다.
실질심사의 대상이 된 기업들의 주요 특징으로는 2000년대초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규모 기업들이 많았다.
이들의 평균 시가총액은 156억원으로, 이는 전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인 838억원의 18% 수준이다.
또한 수익모델의 한계로 인한 매출급감이나 사업중단 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았으며, 최근 3~4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자본잠식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외에도 잦은 최대주주 변경과 경영권 분쟁 등으로 경영의 안정성이 낮았으며, 경영진의 횡령·배임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손실, 사외이사 등의 견제기능 상실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역시 취약성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