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의 운용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흐름에 자칫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MMT는 콜(call)이나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초단기 수시입출식 신탁 상품이다.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지만 자금을 일정 투자 대상에 공동 투자한 뒤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MMF와 달리 MMT는 운용 방식이나 투자 대상 등을 투자자와 1대1로 협의해 운용할 수 있다.
이에 법인들이 주로 가입하고, 증권사들은 MMF에 비해 1%포인트 가량 높은 연 3~4%의 수익률을 제시한다.
실제로 MMT 규모는 지난해 1월 이후 17조7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증권사 32조원, 은행 17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그동안 MMT 운용과정에서 수시입출금 상품임에도 정기예금에 투자하거나 만기가 긴 채권을 편입, 상품 본연의 특성과 맞지 않게 운용해왔다.
고금리 경쟁에 내몰리자 증권사들이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하며 위험을 무릅쓴 것.
윤영준 우리투자증권 신탁부장은 "MMT는 MMF와 달리 투자자들이 원하면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자산(고금리 정기예금, 채권, CP 등)을 편입할 수 있어 MMF와 비교시 운용상 제약이 덜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유동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등급이 낮은 CP나 만기가 긴 고금리 채권의 편입이 가능했던 것도 MMT의 이 같은 상품 특성 때문이다.
윤 부장은 "MMT에 대한 법인들의 관심과 함께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요즘 같은 시기에 각광받는 대안투자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같은 운용방식이 시중 투자 자금의 심각한 만기 불일치 현상을 초래해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이다.
만약 시중 유동성 악화로 대규모 출금 사태가 초래되면 MMT로 단기자금을 끌어 모은 증권사들도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즉, 금융당국의 이번 MMT 관리 감독은 증권사들이 금융상품 본연의 특성을 무시하고 운용에 나설 경우에는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운용 방식으로 초래되는 만기 불일치 현상이 향후 시중 유동성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선제 대응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MMT 운용면을 살펴보면 예금은 만기가 3~6개월 정도이지만 만기가 긴 CP나 RP 편입 비중이 높은 건 문제"라며 "MMT는 만기규정이 없어 현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중 증권사들이 MMT를 통한 자금 모집에 있어 투자자들에게 고금리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MMT 운용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