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2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의 수출입 중소기업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한 이래 3차례 연장 시행해 온 지원제도다.
그간 약 5.2조원의 관세 납기 연장을 통해 약 727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체납자 82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했고, 세관장 직권으로 과다납부한 세금 50억원을 되돌려줘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했다.
올해 CARE Plan 2010의 주요내용은 ▲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3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의 올 상반기까지 연장) ▲ 수출촉진 및 경영지원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 확대 및 신용담보업체 기준 완화) ▲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및 추징부담 완화(체납액 5%납부 조건 체납처분 유예허용 및 3천만원 이상 추징액 6개월 분납허용 등) ▲ 무역환경변화 적응 컨설팅 제공(FTA활용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OE)인증 비용 최대 350만원 지원)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등 기업경영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관세청 강태일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책에 더해,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의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