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거래 사전 차단 제도적 장치 마련
-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거래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 기업 색출에 나선다.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며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총 6개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세·금융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정부는 체결국과 ▲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 기업 등의 회계 정보 ▲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교환한다.
즉 ▲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 신탁 등의 존재 여부 및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폐업일, 자본금 등의 정보 ▲회사의 주주, 신탁의 설정자(settlor)·수탁자(trustee)·수익자(beneficiary), 파트너쉽의 무한·유한책임 파트너(general or limited partner)의 신원확인 ▲ 기업 등이 수행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기업의 재무제표 ▲ 개인 또는 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이를 통한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거주자가 버뮤다에 역외금융계좌를 설립해 자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개인·법인의 금융거래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또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와 무역·투자·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 홍콩, 파나마, 케이만 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타, 영국령 버진군도 등의 국가·지역과 정보교환협정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