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를,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화재 등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실손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중복 가입을 유도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