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지난해 8월 6일 노사 대타협 당시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토록 노력하고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 등 고용관계 회복 조치를 지난해 10월말 완료했다. 이후 불법 파업 관련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검증 작업을 통해 노사간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쌍용차는 이미 지난 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취하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왔다"며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쌍용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