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대 부실 계좌추적 결과 경영진 추궁할 수도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이 문서유출자로 L 모 부장을 보직 해임해 수검일지 사전유출 건에 대한 수습에는 나섰으나, 지난해 200억원대 대출부실화에 대한 계좌추적권 발동의 향방은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 내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돌발악재가 발생하거나 드러나지 않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지난 12월 16일부터 6일간 이뤄졌던 금융감독원 사전검사와 관련 문서가 L모부장으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올해 지난 15일자로 해임, 조사역으로 발령했다.
금감원이 문서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두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초강수를 들고 나온 바로 당일 이뤄진 조치다.
국민은행은 자료 유출건과 관련해 추가 징계나 인사문책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팀과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의뢰 등은 사실 관계가 다 정리된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민은행으로부터 문서 유출건과 관련해 최종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은행의 대출부실에 대한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계좌추적권을 행사해, 국민은행 모지점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축소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모지점의 몇몇 직원이 200억원대의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는 등 대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를 내린 후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이 금융사고를 축소하는 등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소 의혹은 물론 검사 결과 대출 사고가 관리․감독의 소홀로 드러날 경우 경영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의 원인이 관리 감독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내부는 더 이상의 파장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이 팽배하지만 자료 유출건으로 인한 추가 징계조치와 향후 종합검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안이 파장이 일으키지 않을까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종합검사에서 다뤄질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라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된다”며 현재의 심정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