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 수검일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 주재성 본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언론을 통한 수검자료 유출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검사업무의 독립성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위반 등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은행이 내부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주재성 본부장은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금융회사 검사시에도 검사관련 자료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