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설업의 경우 IFRS 적용시 분양공사는 건설 계약이 아닌 일반 재화의 판매로 간주, 부동산이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토록 하기 때문.
우리투자증권은 다시 말해 관련 투입원가 및 분양대금 회수액은 IFRS 제1018호(수익)에 따라 완성시점까지 각각 재고자산 및 선수금으로 계상되고 완성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반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있어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진행기준에 의해 연도별로 분할 인식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따라서 IFRS 적용시 사업 초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완공 이후 판매시점에 분양에 따른 손익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손익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던 수익을 공사 완료시까지 분양 선수금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역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투자증권은 연결범위 변동에 따라 부채비율 상승이 예상된다며 건설업체의 경우 SPC도 연결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PF Loan ABS가 연결 기준 부채에 포함된다며 장부상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