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그리드 실행에 필수적인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 성능 강화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실시간 요즘제로 이를 위해서는 시간대별 계량 및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전력량계의 성능을 강화하고 관련규제는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신뢰성, 내구성 등의 전력량계 성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력량계 기술수준을 국제기준(IEC)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오는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기계적인 구조와 진동, 충격 내구성, 전자기 적합성, 내한성 등 국제수준에 미달하는 일부 기준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제품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시험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형식승인 변경 규종도 대폭 완화했다.
더불어 한국전력에 납품하기 위해 한전에서 시행하는 채택시험을 다시 받아야하는 기존의 이중부담을 해소키 위해, 개정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는 한국전력에서 실시하는 채택시험을 면제하여 제조기업의 부담도 줄였다.
지경부는 지난해 11월에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해 일반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인 바 있고, 이번 기술기준 개정이 전력량계 제조기업의 부담을 덜어,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김익수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앞으로도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보급을 위해 전력량계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