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은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박 전 회장은 세금 280억여 원 포탈 혐의, 휴켐스 인수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네고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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