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정보 무료열람 기회가 기존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민계층 금융소비자 등의 권익보호 기능강화를 위해 신용조회회사(CB)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확대·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무료 열람기회가 연 3회로 확대되며 인터넷으로만 가능했던 무료 열람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무료 열람 기회 제동 때 본인이 파악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의 내용과 수집기관 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의무화된다.
앞으로 신용조회회사들은 금융회사, 인터넷포탈 등과 제휴해 ‘본인 신용정보 알기 캠페인(가칭)을 전국적으로 연 2회 이상 실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신용조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열람서비스를 쉽게 발견 이용할 수 있도록 팝업팡, 배너광고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계층의 금융소비자들의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주권 주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명의도용 피해자가 자기정보 통제권을 적극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본인과 금융회사 등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