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에 보상위 설치 결산후 석달 안 공시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경영진의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이는 단기 실적에 연계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로 이어져 금융 부실로 전염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조치다.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면 경영진은 예정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
선례로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기관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6일 지난해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승인한 'FSB(금융안정위원회) 보상원칙'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권별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금융지주회사 등 4개 업권에 대해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 금융회사가 결정됐다.
먼저 은행은 국민은행 등 국내은행 18개가 모두 적용되며 다만, 국책은행의 경우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적용한다.
또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개 증권사와 같은 기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6개 보험사가 적용대상이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개별업권 금융기관을 자회사 등으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7개사 모두 적용된다.
또한 보상체계 설계와 운영 등을 위해 각 금융회사들은 이사회내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경영진을 비롯해 투자금융이나 외환딜링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줄 성과급 가운데 40~6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줘 장기 성과와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상장금융회사 등 비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비현금 지급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경영 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경영진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준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보상위원회는 보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결산 후 3개월 이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보수관행과 산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면서 보수체계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안정적인 경영문화 정착과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 유지 등에 기여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