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만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 사후 점검에 '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해 돕기로
[뉴스핌=정희윤 기자] 전통시장에 문을 연 소규모 신용카드가맹점과 전국 90만 여 중소자영업자들에 대한 수수료율이 각각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당국은 3일 이같이 밝히고 인하계획이 잘 지켜지는지 살피는 동시에 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만들어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들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수수료율 변화는 전통시장 가맹점들이 2.0~2.2%를 물다가 1.6~1.9%로 최대 0.4%포인트 준다.
2.3~3.6%에 이르던 중소가맹점들은 2.0~2.4%로 최대 0.3%포인트 부담을 던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을 넘는 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대상에서 빠진다. 이같은 매출 규모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인 48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이렇게 전통시장과 여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면 이들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감소 폭은 연간 1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여타 중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보다 비싼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그동안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3일 국회 입법발의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여론과 인하요구에 따라 중소상공인들과 카드사 상생을 전제로 추진했으며 주요카드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낸 수수료율 인하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칭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감독원 안에 열고 수수료율 인하 불이행 사례를 받아 대응하고 카드대금 입금이 늦어지는 등 불편 사항도 받아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