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관행 타파와 노사공생이라는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라며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등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근본적으로 지난 12월 초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정신이 존중되어야 함을 수차례 정치권에 건의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처리돼 아쉽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