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의 6명 위원들 모두 중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 제품이 미국 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잠정 판결에 대해 찬성했다.
ITC의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게 됐다. ITC의 위원회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내년 봄에 다시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정용 강관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수입제품에 대해 10.4%에서 최대 15.8%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오바마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뒤 워싱턴과 베이징의 관계는 냉각된 상태이며, 중국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전날 미국 상무부는 중국 강철격자 철강 수입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