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RS 적용 대상기업 1903개 확정
[뉴스핌=한기진 기자]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종전보다 약 800개 가량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앞으로 자산규모가 70억원이 넘는 기업 가운데 부채규모가 70억원이 넘으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9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감대상 기업의 부채규모 기준을 종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1만7440개였던 외감대상 기업이 800여개 늘어나 총 1만8000여 곳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외감대상 기업이 3300개 가량 줄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다시 800여개 가량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증가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 조항을 삭제됐다.
종전 입법예고안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 기존 자산총액 100억원 외에 매출액 200억원, 종업원수 300명,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요건 중 단 한 가지만 해당돼도 대상이 됐다.
2011년부터 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는 기업이 1903개사로 확정됐다. 상장 금융사 62개사 포함해 1717개 상장사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비상장 금융회사 183개사도 대상으로 은행, 금융지주, 증권, 자산운용, 선물, 보험,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라도 IFRS를 도입해야 한다. 반면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적용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이 직전 사업년도 말로 변경된다. 주주명부 폐쇄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결합 재무제표 작성면제를 받아온 기업집단은 IFRS 적용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발생해도 면제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