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는 SPAC의 상장 및 관리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승인돼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SPAC의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과정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무리하는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기로 거래소는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PAC은 발행주식을 공모한 후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회사(papre company)로서 명목상 회사를 공모, 거래소에 상장해 M&A 자금을 마련하고 일정기간 내 우량기업을 합병해 합병대상기업의 수익을 SPAC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투자자금을 예치 및 신탁한 상태에서 존속기간내 M&A 실패시 투자자금은 반환된다.
거래소는 "SPAC 도입시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상장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증권사의 브로커지 중심 수익구조를 탈피하고 신상품 개발을 위한 IB경쟁력 강화 및 우회상장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잠재적 투자수익은 높으나 리스크는 제한되는 안정적 M&A 투자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거래소는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