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4일 새해 시장을 개장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의 경우 24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를 넘어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채권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24일 오후 5시 경과 후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야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이에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 설정, 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