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석유시추전문기업인 트랜스오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이달 7일 청구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포기로 삼성중공업과 트랜스오션간 진행된 특허분쟁도 삼성중공업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게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오는 18일쯤 트랜스오션측의 청구포기서를 기반으로 이번 특허소송을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트랜스오션이 제기한 1심 판결에서 특허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5억원의 특허소송이지만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패소시 적잖은 파장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됐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원고인 트랜스오션측의 손을 들어줬다면 드립십의 선박기술을 바꿔야 하는등 상당한 혼란과 비용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3/4분기 삼성중공업 실적에서도 드릴십은 효자사업이었다.
특히 지난 90년대말 이후 발주가 끊겼다가 지난 2005년부터 재개된 드릴십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발주된 총 44척중 29척을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드릴십은 척당 가격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고부가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