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차로침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사고책임을 명확히 판별하고,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 장치 설치·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돼 택시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해 기록·분석하는 장치로써, 특히 사고발생,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시 그 상황을 정확히 녹화·녹음할 수 있는 기기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및 사고예방,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