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 11일에 전국 소금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5개 소금 유통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유통업자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 드문 곳에 천막을 치거나 주택가에 비밀 작업장을 차려놓고, 1톤 포대에 들어있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30kg짜리 포대에 옮겨 담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30kg짜리 소금 1포대당 중국산은 5000~6000원이지만 국내산은 1만 6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거래돼 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지난 11월20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40일간을 김장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김장재료의 밀수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관세청의 조훈구 조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식탁안전 및 서민경제 생활을 위해 수입통관부터 유통단계까지 이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