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제이콤과 김상덕은 각자 25억원 및 그 중 10억원에 대해 제이콤은 2008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김종오씨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 15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22일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제이콤측은 이에 대해 판결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